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19 2013고정52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1.경부터 2008. 10. 3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외환은행 C지점의 창구 출납계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들의 계좌입출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당시 위 은행으로부터 전달받은 휴면계좌 예금주 명단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하여, 휴면계좌 예금주 명의를 위조하여 휴면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2. 22.경 위 C지점에서, 그곳에 있던 출금의뢰서에 휴면계좌 명의자인 D 명의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출금액란에 ‘해지’라고 기재한 후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명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출금의뢰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은행에 있던 성명불상의 책임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6. 5.까지 별지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출금의뢰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2. 22.경 위 C지점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 출금의뢰서를 작성하여 은행단말기를 통해 893,799원 인출 결제를 받은 후,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외환은행 소유의 금원 중에서 893,799원을 꺼내어 피해자 D을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8. 6.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13회에 걸쳐 피해자 휴먼계좌 예금주들의 예금 12,575,29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