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621』 피고인은 2015. 11. 11. 04:2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편의점 ‘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F에 의해 위 편의점 업주 G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피고 인은 위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을 E 지구대로 인치하기 위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앉히자 발로 이마와 가슴을 각 1회 차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660』 피고인은 2016. 2. 11. 20:20 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I 병원’ 203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을 하고 떠드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J(60 세) 가 조용히 해 달라고 항의하자 피해자를 침대에 쓰러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및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10월 [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