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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3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27. 19:55 경 세종 조치원읍 원리에 있는 ‘ 조치원 역 광장’ 의자에서 술을 마시려고 하던 피해자 C(52 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0:58 경 세종 D 세종 경찰서 E 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사 F 등 경찰관으로부터 전항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후 귀가를 권유 받았으나, 갑자기 위 F에게 다가가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사건 수사 등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C 상해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 F 폭행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 다수 범가 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상해죄의 경우 아무런 이유 없이 무고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불량하고, 공무집행 방해죄의 경우 제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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