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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08 2017고단27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9. 20:19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노래방 부근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54 세 )에게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를 때리던 중 E의 일행인 피해자 F(53 세 )로부터 제지되자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남자가 사람을 계속 때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 이 씨 발 놈이, 죽을래

”라고 욕설하면서 H의 목 부분을 손으로 잡아 밀쳐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I, H,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1.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제 2 범죄( 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제 3 범죄( 폭력)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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