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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37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7. 4. 11:3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편의점 앞에 설치되어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 엎고 계속하여 이에 항의하는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 개 좆같이도 생겼네,

씨발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고, 계속하여 때리는 시늉을 하면서 위협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관 F과 G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F에게 ‘ 씨 발 새끼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F의 오른 팔목을 꺾고, 오른손으로 가슴 부위를 세게 밀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H, F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2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한 낮에 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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