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7. 6. 04:45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대리 비 문제로 시비를 하던 대리기사의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이 있는 가운데, 연락을 받고 위 장소로 나온 어머니로부터 꾸중을 듣자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소
주병을 들고 나온 후 이를 깨뜨려 깨진 소주병으로 위 대리기사를 위협하려는 것을 E 등이 제지하자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E의 손목을 잡아 꺾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 관인 E을 폭행하여 E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탄 후 발로 위 순찰차 문을 수회 차고, 머리로 순찰 차 문 유리를 들이받아 위 순찰차를 도장 등 수리비 532,75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2 년 2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이 깨뜨린 소주병을 들고 소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