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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8.25 2016고단57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8. 20:30 경 원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56 세) 가 그곳에 주차시켜 놓은 화물차량을 운전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차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술 먹은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 사항을 확인하자, “ 나이도 어린놈의 새끼가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수사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및 피해자 상해 부위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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