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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3가합18366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437,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1.부터 2016. 11. 24.까지는 연 5%로,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횡령행위 및 형사처벌 1) 피고는 2002.경부터 2010. 11.경까지 원고의 전무이사로 원고의 관리 및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원고의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실제로 공급받는 물품보다 더 많은 물품을 공급받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작성받은 다음, 실제의 물품대금보다 부풀려진 물품대금을 지급한 후, 거래처로부터 그 차액을 피고가 관리하는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의 형인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 피고의 처인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G), 피고의 처형인 H(개명 전 이름 I)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J) 등으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는 등의 다양한 수법으로 이른바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부동산 매수자금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원고의 돈을 업무상 횡령하기로 마음먹은 후 319회에 걸쳐 합계 5,980,909,707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횡령행위라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횡령행위 등의 범죄사실로 2013. 4. 8. 기소되어 2016. 1. 28.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2015노599, 이하 이 사건 유죄판결이라 한다),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6. 5. 27.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2016도2804) 같은 날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에 대한 상여소득처분 및 원고에 대한 원천징수 1) 부산지방국세청은 피고의 이 사건 횡령행위 등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2013. 10. 1. 피고의 근로소득에 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2003년부터 2010년까지 합계 4,665,663,727원을 추가로 피고의 상여소득으로 처분하는 취지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상여처분이라 한다

)를 하였다. 2) 과세관청은 이 사건 상여처분 과정에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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