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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252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8. 경부터 2015. 9. 말경까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피해자 ( 주 )E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해산물 납품 및 수금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각 거래처에 실제 납품한 대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납품한 것처럼 허위 보고 하고, 각 거래처로부터 실제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F),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및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I) 로 송금 받은 다음 각 거래처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 허위 보고 하였던 납품대금 상당만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실제 납품대금과 피해자 회사에 허위 보고한 납품대금과의 차액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7. 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J 식당을 운영하는 K으로부터 해산물 납품대금 688만 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8. 13. 경 그 중 666만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L) 로 송금하고 나머지 22만 4,00 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1. 26. 경부터 2015. 9.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각 거래처로부터 해산물 납품대금 합계 11억 2,112만 6,098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9,929만 7,433원을 그 무렵 인천 시내 등지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H 명의 농협 계좌 거래 내역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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