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2.경부터 2010. 11.경까지 부산 강서구 I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피해 회사’라 하고, 다른 회사 경우에도 편의상 ‘주식회사’ 등을 생략하고 상호만으로 지칭한다)의 전무이사로 피해 회사의 관리 및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형이자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은 피해 회사의 상무이사이다.
『2013고합240』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실제로 공급받는 물품보다 더 많은 물품을 공급받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작성받은 다음, 실제의 물품대금보다 부풀려진 물품대금을 지급한 후, 거래처로부터 그 차액을 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 피고인 A의 처인 M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N), 피고인 A의 처형인 O(개명 전 이름 P)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Q) 등으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는 등의 다양한 수법으로 이른바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부동산 매수자금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 회사의 돈을 업무상 횡령하기로 마음먹은 후, 아래 제1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총 319회에 걸쳐 합계 5,980,909,707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1. 별지 ‘A -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87, 238 내지 246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09. 6. 18.경 피해 회사 소재지에서 피해 회사가 피해 회사의 지입차주이던 R의 범칙금을 대납해준 것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57,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2. 10. 18.경 기록 등에 비추어, 검사의 2015. 4. 14.자 및 2015. 6. 15.자 각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의 별지 ‘A - 범죄일람표’ 순번 117의 ‘일시’란의 “2002. 10. 8.”은 모두"2002.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