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9,529,424원 및 그중 2,858,233,535원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2017. 9. 14.까지는...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2002년경부터 2010. 11.경까지 원고의 전무이사로 원고 회사의 관리 및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C는 피고의 형이자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이며, D은 원고의 상무이사였다.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 피고는 원고의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실제로 공급받는 물품보다 더 많은 물품을 공급받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작성받은 다음, 실제의 물품대금보다 부풀려진 물품대금을 지급한 후, 거래처로부터 그 차액을 피고가 관리하는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 피고의 처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I), 피고의 처형인 J(개명 전 이름 K) 명의의 H은행 계좌(L) 등으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는 등의 다양한 수법으로 이른바 ‘비자금(부외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부동산 매수자금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원고 회사의 돈을 업무상 횡령하기로 마음먹은 후, 2002. 10. 18.부터 2010. 12.경까지 총 319회에 걸쳐 합계 5,980,909,707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 및 벌금 10,000,000원의 유죄 판결(부산지방법원 2013고합240호)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00,000원의 형을 선고받고 그 뒤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4, 39, 4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 횡령금액의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는 원고의 이사로 원고의 자금관리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던 중 원고의 자금5,980,909,707원을 횡령하였다.
원고는 그중 1,757,320,212원을 변제받았으므로 이를 최초 횡령일인 2002. 10. 18.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