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라는 상호로 화물운송 알선업을 하다가 운송위탁업체로부터 수금이 잘 되지 않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11. 2.경 F, G는 5,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E’의 기존 영업망을 활용하여 동업하기로 하고 ㈜H를 설립하여 2011. 2. 23.경부터 피해자 ‘㈜H’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자금관리, 운송위탁업체들을 상대로 한 영업, 장부정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운송료 관련 횡령행위 피고인은 2012. 1. 3.경 원주시 I에 있는 피해자 ㈜H 사무실에서 운송위탁업체 J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로 운송료 24,279,500원을 받아 이를 처인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 운송료 중 화물차 기사들에게 기사운임을 보내준 나머지 4,532,000원을 위 화물차 기사들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받을 지입료로 남겨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운송료로 수금한 합계 360,252,300원을 K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한 다음 운송기사들에게 기사운임을 보내준 후 피해자가 받을 지입료로 남겨 보관하던 나머지 59,630,6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L 관련 횡령행위 피고인은 2011. 5. 2.경 피해자 ㈜H 운영을 위해 개설한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는 입출금될 때마다 그 내용이 동업자인 위 F, G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되어 임의로 입출금을 하기 어렵게 되자, 피해자 명의로 기업은행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2. 6.경 피해자 ㈜H 사무실에서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있는 예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