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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6 2015나4818
횡령금액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명의 계좌(계좌번호 : 농협 C, 신한은행 D,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원고 명의 계좌’라 한다)로부터 피고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기업은행 E, F, 농협 G,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피고 명의 계좌’라 한다)로 송금하거나 원고가 운영하는 H의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을 직접 피고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 등으로, 2011. 11. 3.부터 2012. 9. 24.까지 총 68회에 걸쳐 합계 34,396,600원의 원고의 돈을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횡령금 34,396,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원고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횡령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 4, 8, 9호증, 갑 제24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원고명의 계좌 또는 H의 거래처로부터 피고명의 계좌에 합계 34,396,600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 돈을 임의로 횡령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과 갑 제17, 18, 23호증, 갑 제29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돈을 임의로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2, 3, 4, 7, 8, 10,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는, 피고가 H을 운영함에 있어 거래처로부터 직접 피고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등 2011. 11. 1.경부터 2012. 9. 21.경까지 33회에 걸쳐 합계 29,600,00원을 횡령하였다며 피고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은 2014. 11. 5. 원고가 H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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