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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0 2020고단8087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0. 9.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20.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3. 경 페이스 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B으로부터 ‘ 선 불 폰을 개통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 주면 유심 1개 당 2만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7:00 경 안산시 상록 구 C, D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선불 폰 개통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사진과 위임장을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위 B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 )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 카카오 톡 대화 내역, 통신자료제공 요청( 전화번호 1 생략), 회 신자료 (A) F 회신자료, 유심 칩 개통 당시 작성된 계약서, 개통 당시 제출된 신분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 확인), 수원 2020 노 688 판결 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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