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8 2019고정680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를 통하여 알게 된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해당 유심칩을 주고, 그 대가로 월 3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2018. 8. 7.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근처 카페에서 별정통신사 C 등 4개 통신사에 연락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현재 사용중인 휴대전화번호, 휴대폰 개통 문자에 포함된 인증번호를 알려주고, 비대면 개통의 방법으로 별정통신사인 ‘C’을 통해 선불폰(D)을 개통한 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친구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