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1.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한의사로 2010. 1. 8.경부터 2010. 2. 5.경까지, 2010. 6. 17.경부터 2010. 7. 6.경까지 D병원에서 망상형(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각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0. 2. 18.경부터 2012. 2. 9.경까지 같은 병원에서 같은 병명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2012. 12. 5. 공주치료감호소에서 망상형(편집성)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받은 자로서 비현실적인 사고, 피해망상, 현실 판단력의 장애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22:02경부터 같은 달 27. 07:41경까지 사이에 어머니인 피해자 E(여, 57세)과 함께 살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 F아파트 9동 701호에서 불상의 이유로 공소장에는 "피고인은 어머니임 피해자 E(여, 57세)과 같이 살면서 피해자의 권유로 한의원을 개업하였으나 영업이 되지 않았고 엔화로 대출을 받으면서 엔고로 인한 대출금 변제에 부담을 가지게 되어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고, 2010. 1. 8.경부터 정신분열증(조현병)으로 입원과 외래진료를 받으면서 정신과적 치료와 정신과 약의 복용에 대한 거부감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지속적이고 꾸준한 복약을 원하는 피해자와 갈등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0. 26. 22:02경부터 같은 달 27. 07:41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F아파트) 9동 701호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불만과 망상형(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비현실적인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망상 등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이하 생략 ."라고 하여 피고인의 범행동기가 한의원 개업 실패 및 정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