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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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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9. 3. 21. 선고 89노384 제2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살인][하집1989(1),401]
판시사항

범행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범행전 수년동안 일상생활에 있어 비정상적이었고 이건 사망의 결과도 친구간에 사고한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소지한 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저질러진 것이며 피고인이 범행후 도망하였다가 이틀 후 귀가하여 자신의 범행사실을 기억하지 못한채 등교준비를 한 점등과 그에 대한 정신감정 및 다면적인성검사결과 범행당시 망상형 정신분열증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범행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상실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위 능력이 미약한 정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처벌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신상실의 점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변호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와 감정인 공소외 1이 작성한 정신감정서의 기재 및 당심증인 공소외 1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부모사이에 2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중학교시설까지는 온순하게 성장하면서 성적도 상위권이었으나, 고등학교에 들어간 이후부터 수업중에 벌떡 일어나 중얼대거나 "몸에 무엇이 붙어 있는것 같다, 머리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것 같다"는 등의 말을 하거나 자살을 하려고 가출을 하기도 하여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은 일이 있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는 원만한 대인관계나 학교생활을 하기 힘들었고, 사소한 일에도 신경질적이고 공격적인 언동을 보였으며, 일기장에도 특별한 이유없이 친구를 죽여야 겠다고 적는등 비정상적이었고, 이 사건도 원심판시와 같이 친구간에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소지한 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사망케 하였고, 범행후 도망을 갔다가 이틀후에 집에 들어와서는 사람을 죽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 채 등교준비를 하는 정도였으며, 정신감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관계망상, 피해망상, 조종망상, 강박적사고, 자폐적사고, 환청등이 있고, 임상심리학적으로 보더라도 사고의 장애가 있어 정서적으로 외관상 무감정해 보이는 가운데 억압된 열등감이나 내적 갈등의 순간적, 충동적 감정폭발이나 행동화의 위험성을 보이며, 자아능력과 현실검증능력이 미흡하여 현실판단식별의 장애를 보이고 있고, 다면적 인성검사에서 편집성, 정신분열증, 사회적 내향성 척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되어 있는 등 망상형 정신분열증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위 항소논지는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당원은 검사의 항소 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형사소송법 제38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명칭 생략)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피고인 부친의 가출 등으로 인하여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하면서 자신을 모용하여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자들은 모두 죽여버리겠다는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오게 된 자인 바, 1988.5.16. 16:30 경 (명칭 생략)고등학교 3학년 1반 교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2로부터 그의 동생 친구를 피고인이 혼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고 발로 차인 것에 대하여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껴 피해자가 그 다음날 사과하지 않으면 그를 살해하기로 결의하고, 1988.5.17. 07:10경 서울 은평구 (상세 소재지 생략) 소재 위 학교 3학년 1반 교실에서 위 공소외 2에게 다가가 그 전날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소행을 따지던중 위 공소외 2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게기지 말고 꺼져라"라고 하는데 격분하여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잠바 오른쪽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길이 약 20센티미터의 칼을 오른손으로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가슴을 힘껏 1회 찔러 그로 하여금 같은 날 08:0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 소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세브란스병원에서 심장자창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그를 살해한 것이다"라는 것인 바,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되나, 피고인의 위 범행은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심신상실상태하에서의 행위이므로 형법 제10조 제1항 에 의하여 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태현(재판장) 박병휴 이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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