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이유
범죄사실,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6. 17.경부터 같은 해
8. 26.경까지 정신분열증으로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부산시립정신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큰누나인 피해자 E(여, 34세)이 평소 해킹범죄자들 그리고 스토킹 범죄자들과 결탁하여 자신을 괴롭히는 주동자이며 피고인의 휴대폰과 초소형 카메라 등으로 항상 자신을 감시하며 괴롭히고 있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던 중, 2015. 4. 중순경 집을 나와 전국을 전전하여 생활하다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정신장애, 피해망상 및 환상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5. 17. 03:30경 부산 북구 F아파트 101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부엌 씽크대 서랍 속에 있던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8cm)을 꺼내어 들고 위 피해자가 자고 있던 작은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근 후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찌르고 재차 몸부림치며 신음하는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회 찔러 같은 날 04:15경 그 자리에서 몸통 부위의 다발성 자창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것으로서, 위와 같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정신장애, 피해망상 및 환상에 사로잡혀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사건 신고 접수내역,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시체검안서, 수사협조의뢰(병원입원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