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23 20:26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피해자 E(가명, 여, 32세)를 뒤따라간 후 피해자의 뒤에서 다리 사이로 오른손을 넣었다
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범행 직후 도주하였다가 2015. 9. 23. 20:32경 위 장소로 돌아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손을 왼손으로 1회 치고, 계속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추행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제추행하고 피해 신고를 하는 피해자에게 폭력까지 행사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