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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05 2013노51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성 조현병으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으므로 심신미약감경을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심신미약에 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또 원심판결은 그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1997. 7. 12.경부터 현재까지 피해망상, 환청, 정신혼동 등의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편집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인 점(공판기록 제39, 40면), ② 실제로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옆구리를 때렸다는 망상에 빠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편집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 행의 “2급으로” 다음에 “조현병(편집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를, 증거의 요지란에 “1. 의사 장무성 작성의 진단서”, “1. 장애인 증명서”를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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