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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20 2014고합12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망상형(편집성)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4. 30. 01:20경 진주시 C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남편인 피해자 D(48세)을 자신의 아들을 해치려는 마귀라고 생각하고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2cm)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어 잠에서 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제압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뺨 5cm 열상, 코 부위 7cm 열상, 두피 부위 5cm 열상 등을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망상형(편집성)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위 정신장애에 대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고, 피해망상 및 불안정한 정서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할 우려가 큰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식칼 사진

1. 실황조사서, 현장 실황조사 사진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심신미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치료감호소 의사 G 작성의 정신감정서의 기재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망상형(편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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