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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0 2017가단13127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B, C, D, E과 원고 F의 어머니 I(1978. 11. 6. 사망), 피고들은 1997. 1. 18. 사망한 J과 2005. 8. 30. 사망한 K의 자녀들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시공자인 L 주식회사의 대위 청구에 따라, 2002. 12. 3. 망 J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04. 8. 20. K, 원고 A, B, C, D, E, 피고들, 대습상속인 F 명의로 1997. 1. 18.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 법정 상속지분 비율에 따른 공유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K의 사망으로 2006. 8. 30. K 명의의 공유지분에 관해 원고들과 피고들 명의로 각 법정 상속지분 비율에 따른 공유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원고들과 피고들은 각 1/8지분 비율로 이 사건 아파트를 공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할방법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공유하고 있고,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가 없으므로, 원고들은 그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 G은, 망 K, 원고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H은 2002. 9. 4.경 망 J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을 포기하고 피고 G에게 각 상속지분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으므로, 원고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02. 9. 4.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각 1/8지분을 피고 G에게 이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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