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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6.26 2018가단100883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 I은 원고들로부터 별지1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기재 공유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과 망 J은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공유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망 J이 2017. 8. 5. 사망하여 원고들이 망 J을 지분을 상속받았다.

그 결과 원고들과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별지2 기재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소유하게 되었다.

나. K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갖고 있는 영업상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7. 6. 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L 주식회사 역시 위와 같은 목적으로 2017. 6. 20.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M 주식회사 역시 위와 같은 목적으로 2017. 7. 5. 채권최고액 2억 1,18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다.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도의 분할금지 약정이 없고, 지금까지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들인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경매하여 그 매각대금을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I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 소유 지분을 가액보상하고 취득하는 방법으로 현물 분할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별지2 기재 공유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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