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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70443
공유물분할
주문

1. 부산 부산진구 K 대 12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⑴.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와 망 L, 피고 B, 망 M, 피고 D, 피고 E이 각 공유지분 비율로 이를 공유하고 있다.

⑵. 망 M은 2009. 8. 1. 사망하여 그의 상속재산은 자녀들인 피고 F와 피고 G이 각 상속지분(1/2) 비율로 상속하였다.

공유지분권자 공유지분 원고 393/513 망 L 20/513 피고 B 40/513 망 M 20/513 피고 D 20/513 피고 E 20/513

⑶. 망 L은 2016. 4. 24. 사망하여 그의 상속재산은 피고 D(1/6), 피고 C(1/6), 망 L의 사망한 딸인 M의 자녀들인 피고 F(1/12), 피고 G(1/12), 피고 E(1/6), 피고 B(1/6), L의 사망한 아들인 N(2007. 12. 13. 사망)의 처인 피고 H(3/42), 자녀들인 피고 I(2/42), 피고 J(2/42)가 각 상속 또는 대습상속하였다.

⑷.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공유지분 비율 기재와 같이 각 공유지분 비율로 공유하게 되었다.

⑸.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E, H, I, J: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B, C, D, F, G: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고, 위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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