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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27 2016가단6110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1. 8. 31. 망 J(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과 피고들은 1981. 6. 30.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아래 표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2016. 11.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사자 공유지분 원고 A 15/90 원고 B 9/90 원고 C 6/90 원고 D 10/90 원고 E 10/90 원고 F 10/90 피고 G 10/90 피고 H 10/90 피고 I 10/90

다.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 금지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인 원고들은 나머지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한편, 원고들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도 이 사건 부동산과 일괄 경매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각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과 피고들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공유물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이자 피고들의 모친인 망 K이 매수한 것인데, 망인에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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