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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2 2018나269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들과 제1심피고 G은 1997. 1. 18. 사망한 H과 2005. 8. 30. 사망한 I의 자녀들이다.

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시공자인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의 대위 청구에 따라, 2002. 12. 3. 망 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04. 8. 20. 1997. 1. 18.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I, 원고, 피고들, 제1심피고 G, 대습상속인 J 명의로 각 법정 상속지분비율에 따른 공유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I의 사망으로 2006. 8. 30. I 명의의 공유지분에 관해 원고, 피고들, 제1심피고 G, J 명의로 각 법정 상속지분비율에 따른 공유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들은 2002년경 원고로부터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양식을 교부받아 상속인 표시란에 각 서명날인을 한 후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협의서(갑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협의서’라고 한다)에는 상속목적물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구체적인 상속협의의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망 H의 상속인 중 원고와 대습상속인인 J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과 제1심피고 G은 2002. 9. 4. 이 사건 협의서를 작성함으로써 망 H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 명의로 등기된 이 사건 아파트의 각 공유지분에 관해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이 원고에게 백지의 이 사건 협의서에 서명날인을 해 준 것은 맞으나 이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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