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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5가단137479
공유물분할
주문

1. 화성시 AC 전 2,767㎡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AD의 자손들인 원고들과 피고들, 망 AE, 망 AF, 망 AG는 AD의 사망 후 1971. 6. 10. 상속을 원인으로 화성시 AC 전 2,76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2005. 1. 17. 별지 목록 기재 지분일람표 중 공유자 항목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공유자 AE의 사망으로 원고 H, J, I, K이 AE의 공유지분 중 각 1/4지분씩을 상속하였다.

다. AG는 2013. 11. 28. 사망하였고, 재산상속인으로 자녀인 AH이 있으나 AH은 상속을 포기하였고, AG의 다음 순위 재산상속인으로 형제인 R, S, T가 있다.

피고 S과 T는 2014. 4. 18. AG의 재산상속을 포기하였고, 피고 R가 AG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다. 라.

원고

G이 2014. 9. 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AF 지분에 대하여 2014. 12. 4.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X은 2015. 12. 2. 사망하자 그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 Y, Z, AA, AB(부동산등기부상 AI)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바. 이 사건 토지 중 AG 지분 756/17325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피고 S 지분 504/17325와 피고 T 지분 504/17325가 각 가압류되었다.

사. 원고들과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최종 공유지분은 별지 목록 기재 지분일람표 중 최종지분 항목과 같다.

아.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금지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재판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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