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피고인 B, D, E에 대한 부분을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들 원심판결에는 아래 ‘3.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중 각 ‘ 피고인들 주장 요지’ 부분 기재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검사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 분양권 대량 매집을 통한 아파트 부정공급 ’으로 인한 주택 법 위반 부분, CI에 대한 정치자금 법 위반 중 이유 무죄 부분에는 아래 ‘4.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중 ‘ 검사의 주장 요지’ 부분 기재와 같이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한편 검사는 피고인 A의 BX에 대한 정치자금 법위반 중 이유 무죄 부분에 관하여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에서는 그 부분 공소사실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으므로, 이 부분 항소는 취하한 것으로 본다.
나. 양형 부당 1)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① 피고인 A : 원심 판시 2017 고합 104 사건의 판시 제 1의 나 죄, 제 2의 가 죄, 제 3의 나 죄, 제 4 죄, 제 5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년, ② 피고인 B : 징역 6년, ③ 피고인 D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④ 피고인 E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피고인 B, D, E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B, D, E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① 원 심 판시 2017 고합 104 사건의 판시 제 1의 가 부분 해당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 BX에게 제공한 뇌물수수 액을 ‘19,465,500 원 ’에서 ‘19,267,500 원 ’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