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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9 2018노200
상습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중 배상명령 및 배상신청 각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상습 사기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B) 피고인 A와 공동하여 상습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선 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몰수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 1호 및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증 제 4호는 범행을 위해 사용된 휴대전화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각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몰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 2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A에 대하여 아래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중 [ 추가하는 범죄사실] 기 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판단한다.

나. 피고인들의 몰수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상 몰 수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범행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어야 하고, 여기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다는 것은 범죄의 도구로서 범죄 실행행위에 직접 사용되었거나 실행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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