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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6 2017노3530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신고된 예금계좌 외 정치자금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누락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나. 및 다. 항 부분)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보좌 직원들 로부터 급여 일부를 돌려받아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사실은 자백하였으나, 이와 달리 신고된 예금계좌 외 정치자금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누락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 B에게 이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알지도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부분 범행을 자백한 적이 없다.

설령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보강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나) 피고인 D으로부터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4 항 부분) 피고인 A이 피고인 D으로부터 1,500만 원의 후원금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당시 지급 받은 후원금의 금액을 특정할 증거도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가. 항 및 제 4 항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나. 및 다. 항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 시간, 추징 261,373,28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경위에 관하여 일부 사실 오인의 점이 있고, 정치자금의 수수, 수입지출, 회계보고 누락의 점을 각 처벌한 것은 형법상 불가 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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