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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6 2016노9010
업무상횡령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과 ‘ 지역 간사 급여’ 관련 정치자금 법위반 부분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 지역 간사 급여’ 관련 정치자금 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라고 판단하면서 주문에서는 이에 대한 표시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 부분에 대한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해당하고, 항소심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원심의 누락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784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위 부분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는데,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위와 같이 재판이 누락된 부분의 공소사실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과 ‘ 지역 간사 급여’ 관련 정치자금 법위반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1) ‘ 지역 간사 급여’ 관련 정치자금 법위반 부분( 피고인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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