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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1 2014노2335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법리 오해( 원심 판시 유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치자금 부정 기부로 인한 정치자금 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G 정당( 이하 ‘G 정당’ 이라 한다) 후원 당원인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 한다) 산하 E 노동조합 F 지부 광주 지회( 이하 ‘F 광주 지회’ 라 한다) 조합원들이 정당 법상 당원으로서 당비를 납부한 것이므로 정치자금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F 광주 지회 조합원들이 각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개별적으로 기부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기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다) 피고인들이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피고인들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50만 원, 피고인 B: 벌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이유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노조 (F 광주 지회) 와 관련된 자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단체 관련 자금 기부로 인한 정치자금 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정치자금 부정 기부로 인한 정치자금 법위반의 점( 단체 관련 자금 부분 제외 )에 대한 직권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후원 당원 세액 공제사업을 통하여 G 정당에 정치자금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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