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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51484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음성군 B 답 248㎡에 관하여 1997. 6.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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