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9.18 2019가단27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음성군 C 답 471㎡에 관하여 1997. 8.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