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8.23 2017가단216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음성군 C 답 2,641㎡ 중 30분의 29 지분에 관하여 2006. 11. 28.자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음성군 C 답 2,641㎡ 중 30분의 29 지분에 관하여 2006. 11. 28.자 매매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