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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5.17 2018가단208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음성군 C 답 585㎡ 중 29/30 지분에 관하여 2006. 11. 28.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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