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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3.27 2018가단2459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0.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원고의 소유이던 충북 음성군 C 답 2,63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600,000,000원(= 계약금 1,360,000,000원은 계약시 지불 중도금 165,000,000원 잔금 7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중도금 및 잔금 지급과 관련한 특약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도금(165,000,000원) 부분은 충북 음성군 D 빌라 E호 다만, 실제로는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2018. 1. 29. 충북 음성군 D건물 F호에 관하여 2018. 1.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의 아들인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로 지정하여 준다.

잔금(75,000,000원)은 1차 기성 시 현금으로 지불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0.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원고는 2017. 10. 30.경 기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모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다.

다.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상 중도금 165,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2018. 1. 29. 충북 음성군 D건물 F호(이하 ‘이 사건 신축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2018. 1.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아들인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부동산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였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고, 2018. 4. 19. 소외 H과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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