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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3.23 2016가단76
부동산소유권매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음성군 C 답 106㎡에 관하여 2016. 12.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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