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3. 12.자 방실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3. 12. 09:3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B이 입원 중인 E병원 602호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위 병실에 침입하고, 위 병실 침대 위 배게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28,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스마트폰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2019. 3. 13.자 방실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3. 13. 12:00경 위 E병원 525호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남편 병간호를 하던 피해자 F이 잠이 든 틈을 타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위 병실에 침입하고, 침대 옆 수납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원이 든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19. 3. 16.자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16. 23:30경 위 E병원 611호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입원 중인 피해자 G이 잠이 든 틈을 타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위 병실에 침입하고, 침대 옆 수납장을 열어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G,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자료, E병원 등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