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4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2. 15. 울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5. 14.경 방실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5. 14. 13:2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병원에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접수대에 간호사가 없는 틈을 타 프로포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접수대를 지나 병원 안쪽에 있는 수술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수술실 내 냉장고에 보관 중인던 프로포폴 성분의 ‘포폴주사(12ml)’ 5개,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일회용주사기 2개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시가 합계 9,700원에 상당하는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2020. 5. 18.경 방실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5. 18. 10: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접수대의 간호사가 다른 환자를 응대하고 있는 틈을 타 프로포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접수대를 지나 병원 안쪽에 있는 수술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수술실 내 서랍에 일부 사용 후 폐기하기 위해 보관 중인던 프로포폴 성분의 ‘아네폴주사(20ml)’ 5개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시가 합계 9,000원에 상당하는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4. 13:38경 울산 남구 G원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프로포폴 성분의 포폴주사 12ml를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