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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20 2020고단49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일용 건설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 방실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12. 18. 10:07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빈 입원실에서 금품을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 병실을 돌아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5층 5002호 병실에 있던 피해자 G가 물리치료를 위해 입원실을 비운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그 곳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 곳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프라다 장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는 시가 합계 불상의 금목걸이 1개, 금팔찌 2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2019. 12. 18. 11:12경 위 D 금은방에서 A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의 금목걸이 1개, 금팔찌 2개를 매입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판매자를 상대로 그 인적사항, 연락처, 매입할 물건의 출처 및 소지 경위 등을 물어보아,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불상의 금목걸이 1개, 금팔찌 2개를 총 48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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