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1898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3. 3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2.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4. 26. 12:10 경부터 같은 날 12:16 경 사이 서울시 동대문구 E에 있는 F 대학교 의과 대학 지하 1 층 해부학 신경 생물학 실험실 (115 호 )에 이르러 피해자 G이 위 실험실 출입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잠시 외출한 틈을 타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위 실험실에 침입하고 그곳 책상 위에 놓인 가방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270만 원 상당의 애플 맥 북 프로 노트북( 회색) 1대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6. 12:55 경부터 같은 날 13:10 경 사이 서울시 동대문구 H에 있는 I 대학교 미술관 3 층 파운데이션 실기 실 (317 호 )에 이르러 피해자 J이 위 실기 실 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잠시 외출한 틈을 타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위 실기 실에 침입하고 그곳 책상 위에 놓인 카메라 가방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72만 9천 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1개와 시가 73만 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렌즈 1개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계 415만 9천 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시 광진구 K 건물 2 층 B-101 호에서 ‘L’ 라는 상호로 중고 카메라 제품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6. 18:00 경 위 ‘L’ 매장에서 A로부터 동인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최초 출시가) 73만 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렌즈 1개를 매수함에 있어서 중고품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A 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렌즈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