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방실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9. 6. 18: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입원해 있는 D병원 710호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하여 위 병실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잠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침대 위에 놓여진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를 집어 들고 그 안에 있던 현금을 훔치려고 뒤지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들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4. 9. 7. 06:00경부터 06:20경 사이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입원해 있는 D병원 710호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그 병실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3. 방실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9. 8. 08: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E이 입원해 있는 711호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하여 위 병실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피해자의 침대 옆에 있는 서랍 안을 뒤지다가 위 병실에 입원해 있던 다른 환자에게 들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기록 102면),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방실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