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1. 22. 방실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1. 22. 13:10경부터 13:2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병원 606호실 앞에 이르러 위 병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위 병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옷장에 있던 점퍼 안주머니를 뒤져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6. 3. 13. 13:42경 방실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 13. 13:42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병원 813호실 앞에 이르러 위 병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위 병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G, 피해자 H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G의 사물함 안에서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11만 원을 꺼내고, 계속하여 피해자 H의 사물함 안에서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16. 3. 13. 14:26경 방실침입, 절도
가. 피의자는 2016. 3. 13. 14:26경부터 14:4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E한방병원 3층 당직의사실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위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J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J의 가방을 열고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J,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