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8.29 2013고정79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 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8. 03:20경 위 노래연습장 4호실에서 위 노래연습장 손님인 E 일행에게 캔맥주 35개를 안주와 함께 합계 468,000원에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 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 일행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불상의 여자도우미 2명으로 하여금 위 방에 들어가게 하여 위 손님들의 시중을 들게 하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