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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8 2020고정67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류 판매ㆍ제공의 점 노래연습장 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 C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남양주시장에게 등록하고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9. 20: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3명에게 시가 28,000원 상당의 캔맥주 7개 등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였다.

2. 접대부 알선의 점 노래연습장 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노래방에서 위 제1항 기재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E를 비롯한 이른바 ‘도우미’ 3명으로 하여금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손님들에게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ㆍ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며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고 접대부를 알선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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