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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09 2013고정107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4. 01:50경 위 노래연습장 4호실에서 손님인 C 등 2명에게 맥주 4컵을 12,000원에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 C 등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 D, E으로 하여금 위 4호실에 들어가게 하여 위 손님들의 시중을 들게 한 후 손님으로부터 20,000원을 받아 이를 도우미에게 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풍속영업단속보고서, 노래연습장업등록증

1. 감정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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