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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64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1.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7. 23:36경 위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손님 C(58세)에게 주류인 맥주(1.6리터) 1병을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로 온 성명 불상의 접대부로 하여금 위 방에 들어가게 하여 위 손님의 시중을 들게 한 후 손님으로부터 금 30,000원을 받아 이를 도우미에게 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노래연습장 불법영업 진정서 수사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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