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145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2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3. 22:30경 위 노래연습장 3호실 내에서, 손님인 D, E 등의 요청에 의해 도우미인 F와 G으로 하여금 시중을 들게 한 후 도우미에게 시간 당 각각 25,000원씩 주기로 하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나. 주류제공 노래연습장 업자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인 D 외 1명에게 카스(CASS) 캔맥주 10개를 개당 4,000원씩 합계 4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전화통화녹음 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