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6.19 2015고정139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류판매의 점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G 지층에서 'H'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 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6. 19:5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I 등 2명에게 캔맥주 4개를 16,000원에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의 점 노래연습장 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I 등으로부터 노래방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노래방도우미 2명으로 하여금 시간당 각 25,000원을 받고 위 I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 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